바른세무회계 내부 안내자료 문서 제목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 안내 (거래처 안내 기준 포함) 발 신 : 바른세무회계 업무지원팀 수 신 : 사무소 전 직원(담당 거래처 관리 직원 포함) 배포일자 : 2026. 10. 1. 목적 가. 본 안내자료는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각 담당 직원이 거래처별 신고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거래처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안내 업무를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 나. 각 담당 직원은 본 안내자료의 내용을 숙지한 후, 담당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 현황을 확인하여, 거래처별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를 사전에 분류하여 주시기 바람. 2. 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기한 가. 대상 기간 : 2026. 7. 1. ~ 2026. 9. 30.(3개월) 나. 신고·납부 기한 : 2026. 10. 26.(월) - 본래의 기한은 10월 25일이나, 해당 일자가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 날인 10월 26일(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됨. - 거래처 안내 시 기한을 10월 25일로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3. 사업자 유형별 적용 구분 가. 법인사업자 (1)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상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장의 예정고지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됨. (3) 따라서 법인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나. 개인 일반과세자 (1)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게 됨. (2) 다만, 위 방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함. 해당 거래처에는 10월 중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3) 한편,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상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해당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는 담당 직원이 실적 자료를 검토한 후 팀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번 10월 예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간이과세자 거래처로부터 금번 예정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4. 사무소 자료 마감일 및 제출 요청 자료 가. 사무소 자료 마감일 : 2026. 10. 20.(화) - 신고서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신고 대상 거래처의 자료는 위 마감일까지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함. - 마감일 이후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신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은 마감일 이전에 거래처별 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나. 거래처에 제출을 요청할 자료 (1) 대상 기간 중 세금계산서 외 증빙 (2) 대상 기간 중 사업용 신용카드 등 카드 사용내역 (3) 대상 기간 중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4) 대상 기간 중 인건비 변동 사항(직원의 입사·퇴사, 급여 변동 등) 5.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목록에 따른 안내 구분 가. 위하고(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목록은 대상여부·제외사유·신고의무 여부·사업자유형·사업자등록번호·상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예정고지 세액·관할 세무서·담당자 전화번호로 구성됨. 각 담당 직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거래처별 안내 유형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람. (A) 예정고지 대상 : 대상여부가 "여"인 경우 - 목록의 예정고지 세액을 그대로 안내함(세액을 다시 계산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아니함). - 납부기한은 2026. 10. 26.(월)임. (B) 예정신고 대상(법인) : 제외사유가 "직전기 기준금액 이상"이고 신고의무 여부가 "여"인 경우 - 예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4.의 자료를 10. 20.(화)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함. (C) 고지 없음 : 제외사유가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이번 10월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안내하고, 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정리함을 안내함. (D) 개별 확인 : 제외사유에 "폐업", "휴업", "유형전환"이 들어간 경우(예: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 및 폐업") - 신고 의무와 기한이 거래처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안내문을 만들지 아니하고, 팀장 또는 대표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후 개별 안내함. -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말이 함께 있더라도 폐업·휴업·유형전환이 들어가 있으면 (C)가 아니라 (D)로 분류함. 나. 목록 정리 시 유의사항 (1) 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두 줄 이상 있는 경우 한 거래처로 보아 한 번만 안내하고, 중복된 사유를 위하고 조회 화면에서 확인함. 건수를 셀 때에는 목록의 줄 수와 거래처 수를 구분하여 적음. (2) 상호가 비어 있는 경우 "고객님" 등으로 임의 기재하여 발송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를 확인하여 상호를 채운 후 안내함. (3)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안내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재함. 6. 거래처 안내문에 기재할 내용 가. 예정고지 대상(A) 안내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함. (1) 고지세액과 납부기한(2026. 10. 26.) (2) 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나. 고지 없음(C) 안내문에는 이번 10월 납부 세액이 없다는 사실과, 확정신고 시기(다음 해 1월)를 기재함. 다. 예정신고 대상(B) 안내문에는 자료 제출 마감일(10. 20.)과 신고·납부기한(10. 26.)을 기재함. 라. 안내문에는 본 안내자료에 있는 내용만 기재하며, 가산세율 등 본 자료에 없는 수치는 임의로 적지 아니함. 마. 참고로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D) 중 폐업 거래처는 담당 세무사가 폐업일을 확인하여 별도로 안내함. 7. 협조 요청 사항 가. 각 담당 직원은 본 안내자료의 내용에 따라 담당 거래처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정신고 대상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 마감일인 10월 20일(화)까지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도록 거래처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나. 본 안내자료의 내용 중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개별 거래처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팀장 또는 대표 세무사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끝.